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20분쯤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가 머리에 시너를 뿌리는 것을 경비근무자가 제지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이에 앞서 A씨는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시흥 지역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다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폭거와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 국회 부근에서 분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흥경찰서는 서울 경찰에 공조를 요청하고 A씨의 소재를 추적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응급입원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