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는 13일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임직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국토교통부 주관 노후산단재생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이텍연구원 직원 48명과 대구염색관리공단 이사 5명의 개인 명의로 후원금 9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쪼개개 후원에 대해 인식했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전의원과 함께 기소된 김 전 의원 비서관 A씨에게는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83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비서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지인과 함께 국가 예산 지원 사업을 직접 수주해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흥원을 설립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 1년10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2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했고 범행 일체를 모두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