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뉴스1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남성을 유인해 돈을 챙기려 했던 20대가 ‘고발 유튜버’의 신고로 검거됐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10대 여성의 나이, 금액 등 내용이 담긴 성매매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자 한 남성이 성매수 의사를 밝혀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런데 현장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나와 있었고, A씨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실 A씨의 게시글에 연락한 남성은 이러한 사건 관련 고발을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로, 이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신고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해 돈을 챙기려 한 혐의로 13일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는 성매수 의도가 없었고 공익적 목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