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아케이드 지붕이 무너진 경기도 의왕시 도깨비시장에서 1일 오후 상인과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경기도는 15일 폭설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300만원과 긴급생활안정비 700만원 등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긴급생활안정비 지급 대상은 지난달 26~28일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어 시군에 피해 신고가 접수 및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지난 12일 기준 접수된 피해는 3017건에 이른다.

경기도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긴급생활안정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이다. 기존에는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 300만원과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을 지급했다.

경기도는 기상관측 이래 최대 적설로 피해가 막대한 데다 최근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재해구호기금 300억원을 긴급편성해 생활안정비로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피해 접수·조사 완료기간이 13일까지로 종료됐으나, 이후에도 피해가 확인되면 동일한 기준과 규모로 긴급생활안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