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DB

도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운전을 하다가 동료 폭주족들이 도망칠 수 있도록 단속 나온 순찰차와 의도적으로 추돌사고를 유발한 폭주족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 2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전 3시 34분쯤 세종시의 도심 간선도로 8.2㎞ 구간에서 다수의 폭주 오토바이 운전자들과 난폭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진로를 급변경해 폭주 오토바이 단속에 나선 순찰차 앞에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순찰차 수리비 53만원이 발생했고, 경찰관 2명이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추돌사고를 유발할 의도가 없었고 경찰관 직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장자로 폭주 오토바이 선두에 서고 상당한 거리를 폭주하다 추격하는 순찰차를 발견하고 안전지대를 급격하게 가로질러 순찰차 앞에 멈췄다”며 “무리하게 순찰차를 막아 다른 폭주족들의 도주를 도우려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