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들의 신상과 폭행 내용을 적은 유인물을 아파트 상가 등에 게시한 아버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 한지숙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전주시의 한 아파트 상가와 전봇대 등에 ‘5학년 집단 따돌림 폭행 살인미수 사건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인물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폭행 사실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A씨는 유인물 부착 이틀 전인 지난해 10월 13일 아들의 담임 교사에게 ‘아이가 같은 반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로 달려가 담임 교사, 경찰관과 함께 아들이 당한 폭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남학생 여럿이 같은 달 11∼13일 아들을 들어 집어 던지거나 명치를 찍어 누르고 목을 조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아들은 가해 학생들이 자신을 눕힌 뒤 붙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발로 밟거나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고 했다. A씨는 아들의 고백을 토대로 유인물을 만들어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붙였다. 하지만 이후 열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중 한 명인 B군이 가담자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B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A씨 아들은 B군도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학폭위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학교 폭력이 일어난 마지막 날인 10월 13일에 해당 학생이 결석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판사는 A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유인물을 부착한 시점은 담임 교사로부터 같은 반 모든 남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질러 사과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이후였다”며 “담임 교사가 B군이 결석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입장에선 B군도 학교폭력을 저질러 함께 사과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한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그것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유인물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