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뉴스1

돈을 빌려주면 절 옆에 건물을 지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에게 1억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주지 스님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춘천시 한 사찰의 주지 스님인 A씨는 2022년 2월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절 옆 땅에 건물을 짓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억5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돈 중 6800만원은 빚을 갚는 데 쓰고, 남은 금액으로 건물을 지을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약 6300만원을 건축을 위한 토지 취득에 쓴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고 보고, 양 측이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