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등법원. /조선일보DB

병원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다 70대 아버지를 폭행한 40대 요양병원 대표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대구 수성구 한 요양병원에서 소속 의사이자 아버지인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다섯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병원 운영 문제로 자신을 혼내며 멱살을 잡고 계단으로 끌고가자 손을 뿌리쳐 넘어뜨리고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최소한의 방어행위 정도를 넘은 공격행위 성격을 가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피해자인 아버지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점 등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