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평택 지역의 개발에 제약이 됐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 1979년 평택 지역의 상수원 취수원 보호를 위해 지정됐으나 오랜 지역 갈등을 낳았다.
경기도는 23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 “송탄 취·정수장 시설폐지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전면 해제를 공고했다. 해제 대상 면적은 3.859㎢로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마산리·동천리·은산리 일원(2.287㎢)과 용인시 남사읍 봉명리·진목리 일원(1.572㎢)이다.
또 이번 조치로 상수원보호구역보다 더 넓은 지역에 적용됐던 용인·평택·안성의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 94.74㎢(용인 62.86㎢, 평택 13.09㎢, 안성 18.79㎢)도 규제에서 완전히 풀리게 됐다
환경부는 후속 조치로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 변경을 곧 고시할 예정이다. 이 규제에서 풀리는 대상에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도 포함돼 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에 하루 1만 5000톤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지난 1979년 지정됐다. 그러나 용인 지역이 주로 규제에 묶여 갈등 요인이 됐고, 2015년에는 용인시민들이 평택시청을 찾아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특히 용인시는 전체 면적의 11%가 해당되고 수원시 전체 면적의 53%,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나 되는 면적이 공장설립 등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작년 3월 이동·남사읍 일대 728만㎡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 정부와 자치단체 등이 협의를 거쳐 보호구역 해제가 성사됐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오랜 규제가 해제되면서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작업은 한결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규제 해제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