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일보 DB

대전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흡연을 하다 이를 제지하는 버스 기사에게 방뇨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공연음란)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대전지법은 A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쯤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버스 기사 B씨에게 다가가 방뇨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다른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속옷을 내려 특정 부위를 노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줌이 마려워 버스 기사에게 내려달라고 부탁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