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 /뉴스1

중증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처제를 강제로 4차례 추행한 형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도정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처제의 옷 속에 자신의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는 등 총 4회에 걸쳐 중증 지적 장애인인 처제 B(47)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