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자식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30대 친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아프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이 2명을 56일간 결석하게 하고, 아이 앞에서 여자친구와 몸싸움 해 아이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심지어는 아이 앞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의 나이, 피해의 정도,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