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으로, 피해자 결정일 기준으로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피해자 주거 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공공임대주택 이사비용(최대 100만원), 경매로 인해 민간주택으로 퇴거한 경우는 월세(최대 48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신청인 편의를 위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민등록등본은 공통으로 필요하고, 이사비를 신청하려면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이사계약서 및 영수증을, 월세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월세 이체 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전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해 말 기준 3106명이다. 시는 이 가운데 1273명에게 10억원의 피해 지원금을 지급했고, 올해는 32억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