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 살해범 서동하 신상정보. /경북경찰청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가족 앞에서 살해한 서동하(34)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연미) 심리로 열린 서동하에 대한 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명령 등도 청구했다.

서동하는 지난해 11월 8일 정오쯤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결과 서동하는 A씨와 4개월가량 교제하다 헤어진 이후 A씨의 집과 직장 등에 찾아가 괴롭혔고, A씨는 서동하를 스토킹 등으로 경찰에 3차례 신고했다. 서동하는 A씨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으며,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의자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한 점, 스토킹범죄 예방효과 등을 고려해 서동하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