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25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 고발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지검 박모 검사와 쌍방울 임직원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관련 수사기록을 송부할 예정이다.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다며 지난해 4월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쌍방울 직원들이 2023년 5∼6월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의 요청을 받고 수사검사의 허가 또는 묵인 하에, 주류와 안주를 사 와 김성태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날짜의 출정일지와 호송 계획서, 영상녹화실 내부 사진 등을 공개하며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작년 10월에는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 거래내역을 제시하며 “2023년 5월 29일 수원지검 인근 연어전문점에서 4만9100원이 결제됐고, 이 가운데 100원은 봉툿값”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8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했으나 고발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 전 부지사 조사에 입회했던 설주완 변호사, 쌍방울 임직원 등을 두루 조사했으나 이들은 술자리 의혹을 부인했다. 또 지금은 폐업한 연어전문업 업주에게 확인한 결과 봉툿값을 받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만약 주류 반입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이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인 형집행법 113조 2항은 ‘주류 등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 말하는 교정시설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로, 검찰청은 해당하지 않아 실제로 주류 반입이 있었다고 해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건 장소로 지목된 검사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여러 간접 증거를 통해 검사실 구조와 위치를 파악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검사실 현장 조사 요청을 거절함에 따라 현장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피고발인은 물론 교도관 등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검사실 구조를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술자리 회유'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의 모습. 수원지검은 "김광민 변호사는 작은 유리창을 통해 영상녹화실 안을 들여다 보아야 하기 때문에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유리창의 실제 크기는 가로 170cm, 세로 90cm로 교도관이 직접 시야에서 근접 계호((戒護-경계하여 지킴)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이 전 부지사 사건의 2심 재판부는 작년 12월 19일 징역 7년8월을 선고하면서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화영 등 출정시 교도관들이 다수 동행하고, (검찰 청사 내)영상녹화실 구조 등에 비춰 술자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정치경력이나 학력 등에 비추어 연어나 술로 인해 진술이 근본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