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김영재

세금을 횡령한 것도 모자라 보이스피싱 범죄까지 연루된 울산 기초지자체 한 공무원이 파면됐다.

8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고 동구청 소속 8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다른 가담자에게 전송해 주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울산 외 타 지역 경찰로부터 이러한 범죄 내용을 통보받은 동구는 울산시에 중징계를 요청했고, 시가 파면을 의결하면서 동구 역시 A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범행 당시 주민이 낸 오토바이 취득세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징계를 받은 뒤 휴직한 상태였다. 이에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전달책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A씨는 징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소청 심사를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동구와 비품 구매를 계약한 마트에서 술 등 개인 물품을 구매하거나, 퇴근 시간대 빈 청사에서 술을 마시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던 구청은 3~4년 전에도 A씨를 파면에 달라며 시 징계위원회에 요청했지만 당시 파면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울산 동구 관계자는 “정직 기간 중 발생한 개인적인 비위 사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