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는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고의사고를 낸 뒤 합의금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 보험사기 등)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2시30분쯤 대전 중구 중촌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일부러 택시와 충돌한 뒤 운전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2016년 10월 15일부터 지난해 12월 27일까지 모두 27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으로 5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3년간 택시기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A씨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등에서 자전거를 타고 대기하다 택시와 일부러 충돌하거나,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유턴을 시도하는 차가 보이면 고의로 부딪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그는 택시기사들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낼 경우 형사처벌, 행정처분, 보험료 상승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부족할 때마다 고의로 사고를 냈다”며 “사고 1건당 5만∼25만원 정도 합의금을 받아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