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크루즈를 타고 제주에 입국한 뒤 무단 이탈한 중국인들이 붙잡혔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중국에서 출발한 국제 크루즈를 타고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항에 도착해 관광상륙허가를 받은 후 관광객 그룹에서 이탈해 불법 체류를 시도한 중국인 4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0시쯤 강정항에 입항해 단체관광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관광버스에 탑승하지 않고 사라졌다. 크루즈를 운영하는 해운사는 지난 1일 오후 3시쯤 출항할 때까지 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이탈 사실을 신고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방범카메라(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이들이 제주 시내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3일에 2명, 지난 6일에 2명을 제주시내에서 검거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을 상대로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중국으로 강제퇴거 조치할 예정이다.
차용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크루즈 관광 등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를 악용해 불법취업 목적으로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