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부산 지하철 전동차에서 방화를 시도하고 역무원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는 9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동차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범행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방화는 미수에 그쳤고 역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모욕 정도는 중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낮 12시쯤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대역 방면으로 달리던 전동차에서 메모지에 불을 붙여 의자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불이 옮겨붙지 않아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 남성은 승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 그는 역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도주했으며, 다음날 동구 초량동 부산역 인근을 배회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