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허위 판매 글을 올린 후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A(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한화이글스 한정판 유니폼, 건담 프라모델, 레고, 피규어, 최신형 스마트폰, 게임용 컴퓨터 모니터, 자전거 등을 처분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구매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은 후 잠적하는 수법으로 총 77회에 걸쳐 2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실제 해당 물품을 소유한 작도 없었고,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 등을 도용해 허위 판매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여러 차례 사기 전과가 있는 A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자기 명의 휴대전화와 통장 등을 사용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이 아파서 일을 하기 어려웠다”며 “사이버 도박 등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설 연휴를 앞두고 중고 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터무니없이 저렴한 중고 물품은 의심하고, 입금하기 전 판매자와 만나 물품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