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부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다치게 한 40대가 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13일 40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경북 상주시 한 주택가에서 동거녀인 40대 B씨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어머니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지인의 집에 머물러 화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B씨와 말다툼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가 집을 나가자 흉기를 들고 B씨 부모 집을 찾아가 “딸을 내놓으라”며 횡포를 부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 전날 소주병으로 B씨를 때린 후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