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 한 인도에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뉴스1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50대 여성이 차량에 치여 숨졌다.

13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12일 오전 7시 33분쯤 구미시 도량동 왕복 6차선 도로 한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길을 건너던 A씨가 주행중이던 쏘울 승용차에 치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보행신호를 위반해 무단횡단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승용차를 몰던 20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전동킥보드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3462건의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중 안전모 미착용이 2479건으로 71%이상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