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군사시설에 불법으로 들어가 2시간 넘게 돌아다니며 휴대전화로 내부를 불법 촬영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부장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적법하게 허가받지 않고 경북 포항 남구에 있는 포항특정경비지역 군사기지·군사시설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항특정경비지역에는 동해안의 최대 산업지역인 포항과 경주 일대 제철소, 항구,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이 있다. 해병대 1사단을 비롯한 경주·포항에 주둔하는 해군과 해병대가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에 소속돼 있다. 당시 차를 타고 2시간 20여분 동안 군사시설을 돌아다닌 A씨는 자동차 블랙박스로 촬영하고 휴대전화로 사진 56장을 찍었다.

조사 결과 그는 기지 입구 초소 근무자들에게 ‘방첩사 근무자’라고 속여 위병소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방첩사 근무자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방첩사를 전역했다. 동기를 만나러 왔다’는 말을 했는데 근무자들이 문을 열어줬을 뿐 허가 없이 들어가려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초소 근무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A씨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한 초소 근무자는 “당시 A씨가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켠 차를 운전하며 ‘나 방첩사에서 왔어. 빨리 문 열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소 근무자에게 방첩사령부 소속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적법 절차 없이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또 해당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10일 오후 7시 45분쯤 술을 마시고 대전 중구에서 유성구까지 9.6㎞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

고 부장판사는 “허가 없이 군사기지·군사시설을 출입하고 휴대전화기로 사진을 촬영했다”며 “재판 도중 음주운전을 하는 등 경위와 수법,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법원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