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선일보DB

동료 여성 경찰관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경위는 지난 2022년 12월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여경을 껴안고 신체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공무원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해 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