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선일보DB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의 가상화폐 7억원 상당을 몰래 훔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상 사기와 절도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밤 사회관계망(SNS)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남성 B씨의 제주시 빌라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7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미리 알아낸 뒤 피해자가 잠든 사이 범행을 저지르고 다음 날 아침 첫 비행기로 제주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9일 경북 구미시의 한 모텔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빚을 갚기 위해 일주일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