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골목길에서 주행 중인 차에 일부러 팔을 부딪치고 운전자를 상대로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은 혐의(사기)로 A(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28일까지 대전 동구 용전동의 골목길에서 마주 오는 승용차나 택시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오른팔을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9건의 고의 사고를 낸 뒤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비슷한 장소에서 반복되는 접촉사고 신고를 이상하게 여기고 인근 방범카메라(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고, 피해자와 함께 잠복수사한 끝에 합의금을 받으러 나온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주로 용전동 일대의 좁은 골목길을 범행 장소로 삼아 배회하면서 고의 사고를 낼 차량을 미리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