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을 위한 질병관리청의 카드뉴스. /질병관리청

마스크 정상 착용을 요구한 카페 주인에게 행패를 부렸던 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

당진시는 27일 시청에서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어 A(5급) 과장 등 2명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당진시는 “두 공무원의 행위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위반은 물론이고 공직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동료 공무원은 지난 20일 오후 5시30분쯤 당진시내 한 카페를 찾았다. 당시 카페 여주인은 마스크를 턱에 걸친 A씨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 쓰도록 한 공문을 보여달라”고 반발하며 여주인의 얼굴쪽으로 손을 뻗기도 했다.

카페 CCTV에 촬영된 A씨의 행동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코로나 브리핑 하는 김홍장 당진시장. /당진시

김홍장 당신시장은 “코로나가 확산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가 마스크 정상 착용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불쾌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당진시는 이번 일과 관련해 자체적인 진상조사 및 상급기관 감찰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공직기강 관련 부서 직원 3명을 당진시청에 보내 A씨 등을 만나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 행안부는 감찰 내용을 검토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기강 확립 및 재발방지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무대책 이행 실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