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신생아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청주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충북 청주에서 신생아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친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이형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영아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충북경찰은 지난 22일 자신의 아기를 버린 혐의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쯤 청주시 흥덕구 한 식당 앞 음식물 쓰레기통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10L 용량의 음식물 쓰레기통에 있던 아기는 이곳을 지나던 한 시민이 발견했다. 이 시민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 꺼내주기 위해 뚜껑을 열었는데 아기가 있었다”면서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아기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아기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방범카메라(CCTV) 화면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이튿날 친모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