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이 아닌 친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둘러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37)씨는 지난 1월 12일 밤 11시쯤 술을 마시고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지인의 승용차를 몰고 대전시 서구 한 도로를 달리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단속 과정에서 A씨는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친형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뒤 경찰의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에 친형 이름 일부를 기재해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2011년에도 음주·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차 판사는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만으로는 교화나 개선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