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전경. /충주경찰서

농사일을 마치고 경운기로 귀가하던 60대 부부가 뒤따르던 음주운전 차량에 들이 받혀 목숨을 잃었다.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주경찰서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쯤 충북 충주시 엄정면 편도 1차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경운기에 타고 있던 B(65)씨와 아내 C(57)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에 차량을 버리고 야산으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야산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해 아직 조사를 하지 못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후 A씨에 대한 신병을 처리할 에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