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뉴스1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 2명의 뒤통수를 때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8시 20분쯤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편의점 앞을 지나던 중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 B(18)군과 C(17)군을 발견하고, 이들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때렸다. A씨는 “미성년자 학생들이 담배를 피워 훈계할 목적이었고, 학생들도 내 자전거를 발로 넘어뜨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폭행 혐의만 인정했다. 윤 판사는 “사회상규상 훈계에 폭행을 동원할 이유가 없다”면서 “학생들이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A씨의 자전거를 넘어뜨리고 주먹을 쥐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실제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