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뉴스1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구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KAIST 교수 A(63)씨가 최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15일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현찬)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2017년 중국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인 ‘천인계획’에 선발된 A씨는 2020년 2월까지 자율주행차 라이다(LIDAR) 기술 연구자료 등 72개 파일을 중국 현지 대학 연구원 등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차량의 눈’으로 일컬어지는 핵심 센서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KAIST와 중국 대학 간 양 기관 협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한 것뿐이며, 대부분 초기 아이디어 수준으로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출된 자료는 첨단 기술 범위에 속하는 기술이며 자율 주행이라는 전도유망한 기술을 담고 있고 일부 자료는 실용적인 상용화 가치가 매우 크다”면서 “A씨는 천인계획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도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이후에도 학교 측에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