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DB

주민 반발로 퇴출당한데 앙심을 품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새총을 발사한 전 이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진천군 한 마을의 전 이장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차량을 몰고 다니며 5차례에 걸쳐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상가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9월 주민들에 의해 마을 이장직에서 퇴출당했고, 이에 앙심을 품고 당시 퇴진을 주도했던 이들의 상가를 찾아가 범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손한 유리창은 현 이장 B씨와 마을 주민 C씨의 상가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고, 더 큰 보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