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청원경찰서 전경. /청원경찰서

경찰이 증거 부족으로 답보상태에 있던 2년 전 50대 남성 사망사건과 관련해 숨진 남성의 친형을 상해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022년 6월 3일 낮 12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사직동의 한 주택에서 “자고 일어나니 동생이 죽어 있다”는 친형 A(60대)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동생 B(당시 59세)씨는 복부와 가슴에 피멍이 든 채 이미 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과수는 B씨가 외력에 의한 장기파열과 뇌출혈로 숨졌으며, 타살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의 친형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거주하던 어머니 C(80대)씨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진술했고 목격자와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한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지난해 7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달 보완수사 지시를 내렸고, 경찰은 이후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나섰으나 피해자 어머니까지 숨지면서 수사는 더는 진척이 없었다.

그러자 경찰은 지난 5월 수사팀까지 바꾸며 사건을 수사한 끝에 당시 사건을 목격한 이웃집 주민을 찾아냈다.

이 주민은 “사건 당일 새벽 밖이 시끄러워 봤더니 술에 취한 A씨가 달아나는 B씨를 집 마당까지 쫓아 나와 폭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복수의 목격자 증언과 A씨가 사건 당일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번복하는 등 진술 전반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국과수의 진술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관계자는 “여전히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결정적 증언과 증거를 찾았고, 이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사건 초기 수사에 미진함은 없었는지 수사감찰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