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전경. /뉴스1

여성 지인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전 충남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교육장 A(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당진시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B씨에게 “데려다 주겠다”면서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3월 충남교육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고, 당시 충남의 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직위해제됐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일부만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B씨가 제출한 증거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A씨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