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 전경/청주지검

검찰이 홀로 사는 여성 3명을 스토킹하고 이른바 ‘정액 테러’를 저지른 20대를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검 형사2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같은 아파트에 혼자 사는 여성 3명을 스토킹하고, 이들의 집 현관문에 자신의 ‘정액’을 묻힌 20대 A씨를 재물손괴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애초 피해자들이 불쾌감 때문에 도어락을 한동안 사용하지 못해 재물손괴죄를 적용,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정액 테러는 ‘성범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는 신체 접촉을 수반한 추행이나 강간, 디지털 성폭력에 한정하고 있는데, 정액테러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정액 테러를 성범죄로 여겨 엄히 처벌하기 위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범행이 성범죄의 연장일 것으로 판단, 그의 휴대전화 메모장과 사진, 동영상 파일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A씨가 홀로 사는 여성들을 찾기 위해 다수인의 주거지를 관찰하고 피해여성 3명에게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 스토킹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불안감을 주는 스토킹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