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뉴스1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2000만원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충북 청주시의 한 사무실에서 B씨에게 “충북도의원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통장에 일정 금액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며 21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충북도의원 선거에 출마했었다.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을 잔고 증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액 일부를 변제했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