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 소방청장과 차장,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재판장 박은영)는 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열우(62) 전 소방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신 전 청장에게 인사청탁과 금품을 제공한 최병일 (61) 전 소방청 차장과 승진 인사에 관여한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A씨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신 전 청장은 소방청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 최 전 차장으로부터 소방정감 승진을 부탁받으며 그 대가로 현금 500만원과 9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청와대 인사 검증 부적격자였던 최 전 차장에게 “청와대 인사비서관에게 승진을 부탁할 테니 나에게 잘하라”고 말하거나, 대통령실 비서관 A씨를 소개해준 뒤 승진하려면 그에게 금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신 전 청장의 말에 따라 A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해경 인사에 관여하며 ‘해경 왕’으로 불렸다. 그는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해경에 월북 수사 지침을 내렸다고 의혹을 받았다.

최 전 차장은 2021년 7월 소방정감으로 승진한 뒤 소방청 차장으로 임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직무를 수행했고,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했다”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을 반영해 정한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