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식 자리에서 남성 동료 2명을 강제추행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16일 회식 자리에서 남성 직장동료 B(30)씨와 C(37)씨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쯤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자신의 신체부위를 밀착하고, 왼쪽 허벅지를 5차례 만졌다. 또 C씨를 껴안고 엉덩이를 치며 “남자는 엉덩이가 커야 돼. 나랑 자자”고 말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직장 동료 2명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면서 “추행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