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조선일보DB

회사 회식 자리에서 남성 동료 2명을 강제추행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16일 회식 자리에서 남성 직장동료 B(30)씨와 C(37)씨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쯤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자신의 신체부위를 밀착하고, 왼쪽 허벅지를 5차례 만졌다. 또 C씨를 껴안고 엉덩이를 치며 “남자는 엉덩이가 커야 돼. 나랑 자자”고 말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직장 동료 2명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면서 “추행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