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중대장 A씨가 21일 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 위반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될 기로에 섰다.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21일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 A씨와 부중대장(중위)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A씨와 B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오전 10시 40분쯤 사복 차림에 모자를 눌러 쓰고 경찰관과 함께 나타났다.

“혐의를 인정하는가” “유족에게 왜 연락했는가”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나”는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중대장 A씨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뒤따라 법원으로 들어간 부중대장 B씨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훈련소에서 숨진 C씨 등 6명의 훈련병에게 규정 위반의 군기훈련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훈련병들에게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돌게 하거나 팔굽혀펴기 등의 군기훈련을 시켰다.

훈련병 C씨는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숨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18일 만인 지난 10일 A씨와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지난 18일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