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4살 딸을 수차례 걷어차고, 아내도 폭행한 20대 가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2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황 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8시쯤 강원 원주시 한 편의점 인근에서 딸 B(4)양을 수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딸이 용변관련 실수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나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아내 C(32)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올해 1월 7일 0시쯤 원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때렸다.

지난 1월 17일 오후 4시 30분쯤에는 경북 김천시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아내를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부조금 명목으로 아내에게 5만원을 받았는데, 아내가 다시 돌려달라고 하자 이에 격분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불과 4살인 아동의 복부를 걷어차고, 배우자를 폭행했다. 또 수사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그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