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조선일보 DB.<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남녀 고등학생 2명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었다. 26일 소방당국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9시 9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 10대 고등학생 A군과 B양이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60대 기사 C씨가 운전하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킥보드에 타고 있던 A군 등 2명이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1명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택시는 계양서 계산지구대에서 오조산공원 방향으로, 전동킥보드는 계양경찰서에서 서부간선수로 방향으로 각각 직진하다가 교차로에서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 등은 당시 무면허 상태로 일정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킥보드를 몰고 있었으며 안전장비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이용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과 도로교통공단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