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의 첫 재판이 열린 5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승자 A(47·가운데)씨가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동승자는 윤창호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5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3·여)씨는 “공소사실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동승자 B(47·남)씨는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B씨의 변호인은 “A씨와 호텔에서 술을 마신 기억은 있지만 (사고와 관련한) 중요한 순간은 피고인의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며 “음주운전 방조는 인정하지만 음주운전 교사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B씨 변호인은 또 “윤창호법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매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9월 9일 0시 52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훨씬 넘어서는 0.194%였다.

B씨는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도록 자신의 회사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단순 방조에 그치지 않고 A씨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교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B씨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