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전경

진돗개 2마리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한 뒤 입양하고서 곧바로 도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송 판사는 또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구 B(76)씨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살장 업주 C(65)씨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17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축 자재 보관소에서 D씨로부터 1∼3살짜리 진돗개 어미와 새끼 2마리를 ‘도살해 잡아먹지 않고 책임지고 잘 키우는 조건’으로 양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미 전날 친구인 B씨에게 개값 명목으로 10만원을 받고 개들을 넘겨주기로 약속했고, 함께 개들을 도살해 보신용으로 잡아먹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개를 넘겨 받은 지 한 시간 뒤 도살장 업주 C씨에게 12만원을 주고 진돗개 두 마리를 도살했다. 당시 주변에는 다른 개들도 있었다.

송 판사는 “피고인 A씨의 사기 범행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2000년에도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범행 수법과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송 판사는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이 사건은 올해 5월 피해자 D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고, 6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청원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