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전경. /뉴스1

건설현장에서 시공사를 협박해 억대의 금품을 챙긴 모 건설노조 간부 3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손상욱)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모 건설노조 위원장 A(45)씨와 지부장 B(61)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공갈 혐의로 다른 모 건설노조 위원장 C(63)씨도 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인천 일대 건설현장에서 업체를 상대로 협박해 각각 1억4650여만원과 1억850여만 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업체를 상대로 단체협약비, 기부금을 요구하면서 거절하면 집회 개최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챙겼다.

A씨와 B씨가 소속된 건설노조는 가족과 지인들로만 구성된 실체 없는 유령노조로 확인됐다.

C씨는 지난 2019년 5월 한 건설업체 대표를 협박해 7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받고 있다. 그는 업체 대표에게 부당해고비, 노조원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챙겼다. C씨는 챙긴 돈을 실제 노조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