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2007년 인천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살해 범행을 했다가 16년만에 검거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7월1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아래 도로변에서 40대 남성 B씨와 함께 택시기사 C(당시 43세)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6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한 이들은 C씨의 택시를 몰고 2.8㎞ 떨어진 주택가에 버린 뒤 범행 은폐를 위해 택시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당시 경찰은 이들을 용의자로 특정하지 못했고 사건은 장기미제로 분류됐다. 그러다가 2016년 사건을 넘겨 받은 인천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은 택시 방화 때 종이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설명서에서 쪽지문(조각지문)을 찾아냈고, 이를 바탕으로 A씨 등을 검거했다. 앞서 검거된 B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A씨는 교도소에서 B씨를 알게 돼 출소 후 함께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검찰 송치 후 살해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범의학감정, 심리분석, 택시운행기록 감정 등 보완수사를 벌여 살인죄 공범임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강력범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