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50대 여성 골퍼가 골프장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기보조원(캐디)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책임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7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공을 주우려다 3m 깊이의 연못(워터 해저드)에 빠져 숨진 여성 골퍼를 제지하거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못 주변에 울타리 등 시설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골프장 안전담당자 1명도 입건했다.

사고는 지난 4월 27일 일어났다. 당시 오전 8시 51분쯤 전남 순천시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B(52)씨가 3m 깊이 연못에 빠져 숨졌다. 당시 여성 일행 3명과 함께 골프를 치던 B씨는 두 번째 샷을 치기 위해 우측 연못 쪽으로 혼자 걸어갔다. 일행과 캐디 A씨는 카트를 타고 움직였다고 한다.

당시 B씨와 일행들 간의 거리는 30~40m 정도였고 B씨는 자신이 쳤던 공을 찾다가 연못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연못에 빠진 것을 확인한 A씨 등은 주변에 있던 구명 튜브를 던지는 등 수차례 구조를 시도했지만, B씨를 구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애초 A씨가 깊은 물웅덩이의 위험성을 알렸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번 익사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중에서도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뿐 아니라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사업주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은 골프장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고 사망자가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되면 지난 1월 법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