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뉴스1

왕복 8차로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한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8시쯤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시속 78.5㎞로 운전하던 중 행인 B(77)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들이받은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였는데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동시에 피해자의 과실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왕복 8차선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피해 회복이 일부 이뤄졌고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