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범죄수익 추징금을 줄이기 위해 직원 급여와 영업비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범죄수익으로 직원 급여를 지급했어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이라며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8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억7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43)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5억2300만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36)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억4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게임머니 불법환전 사무실을 차리고 현금 209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온라인 웹보드 게임에서 통용되는 게임머니를 싸게 사들인 뒤 비싸게 팔아 차액을 남기는 형태로 게임머니 불법 환전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약 9만회에 걸쳐 현금으로 191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사들였고 약 19만회에 걸쳐 게임머니를 팔아 현금 209억원을 벌어 들였다.

재판부가 이들 일당 3명에게 선고한 추징금은 17억44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12억3300만원이 수익이었고 이중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지출한 직원 급여와 영업 3억4800만원을 제외한 8억8500만원이 추징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법 환전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보면 고객들에게 입ㆍ출금한 차액인 17억4400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범죄수익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범죄수익에서 지출됐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한 게임머니 환전업은 온라인 인터넷 게임 문화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게임중독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죄책이 무겁다”며 “그 기간 동안 환전한 금원의 규모 및 그로 인한 수익 또한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