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 /뉴스1

광주광역시 첨단지구 유흥가 일대에서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해 온 보도방 업주가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8일 여성 접객원을 성매매 목적으로 불법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직업안정법위반)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유흥업소 앞에서 보도방 업주간 이권 다툼 때문에 발생한 흉기 난동 살인사건을 계기로 불법 보도방 영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4개월 동안 여성 접객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여성 접객원 40여 명을 유흥주점에 알선했고 광주 첨단지구 일대에서는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한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유흥주점 업주 26명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모텔업주와 보도방 이권에 개입해 온 배후세력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강일원 광산경찰서장은 “성매매 알선 범행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무거운 범죄”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불법 보도방과 유흥주점 업주들은 물론 이들의 배후세력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